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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4.5% 금리를 제공하는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.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.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혜택을 더 강화되었으며,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?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 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 금융 상품입니다. 높은 금리 혜택과 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.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
1) 지원내용
- 금리 : 최대 4.5% (기본금리 2.8% + 우대금리 연 1.7%)
- 납입한도 : 월 100만 원
- 무주택 세대주 한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
- 가입기간 2년이상의 경우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
-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
- 원금 600만 원,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
2) 기간별 금리적용
구분 | 기본금리 | 우대형 금리 |
1개월 초과 ~ 12개월 미만 | 2% | 2.0% |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 | 2.5% | 2.5% |
24개월 이상 ~ 10년 미만 | 2.8% | 4,5% |
10년 이상 | 2.8% | 2.8% |
우대금리, 비과세혜택,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선정기준을 만족해야만 적용됩니다.
우대금리 조건
- 소득 : 소득이 있는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는 인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)
- 주택 : 무주택자
비과세 혜택 조건
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
- 주택 :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소득공제 혜택 조건
-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3)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혜택
- 청약 당첨 시 주택가격 최대 80%까지 연 2.2% 금리로 주택구입자금 지원
- 결혼 시 0.1%, 최초 출산 시 0.5%, 초과 출산시 1명당 0.2% 우대금리 적용
-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에 한하여 일부 인출 가능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조건
지원대상
-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의 청년
- 병역이행하는 남성은 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
- 예시) 2년동안 병역이행한 남성 (현재나이 - 2년)
- 직전 연도 연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의 무주택자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, 연계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
일반 청약저축 가입자
-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환 가입을 신청
청약저축 미가입자
-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가입 신청
전환 및 신규 가입 필요 서류
- 신분증
- 소득확인 증명서
-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
- 급여명세표
- 무주택확약서(무주택자 증명이 필요한 경우)
- 병적증명서(군 복무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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